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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고충민원처리 우수기관 선정
  • 작성일2012-11-22
  • 작성자대변인 / 이현홍 / 02-3299-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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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로부터 '고충민원 처리 우수기관' 인증… 23일 사례발표

산림청(청장 이돈구)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선정하는 고충민원처리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처음 시도한 우수기관 선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고충민원처리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고충민원처리 우수기관 인증신청을 받은 뒤 1차 심사와 현지 실사 등을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산림청은 23일 오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우수기관인증서 및 인증패를 받는다. 인증 유효기간은 수여받은 날의 다음달부터 2년간이다.

배정호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은 "고충민원처리 우수기관 인증에 만족하지 않고 산림행정 서비스를 더 개선해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이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불편·부담 느끼는nbsp;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 :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 장용진 사무관(042-481-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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