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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이북 불법 산림훼손 집중단속
  • 작성일2012-10-22
  • 작성자산림경영과 / 이원미 / 042-481-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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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이북 불법 산림훼손 집중단속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윤영균)은 민통선 이북지역 내 화천·철원군 일대를 중심으로 강원도와 춘천국유림관리소, 화천·철원군 관계자와 함께 불법 벌채·산림개간 등 산림훼손을 집중단속하고 있다.



최근까지 민통선 지역 휴경지의 불법 벌채 후 개간행위와 농경지 주변 경계 침범행위, 군부대 주둔지역 인근 입목벌채 등 불법 행위가 단속을 피해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국유림관리소 및 시·군과 협조하여 계도·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 훼손행위를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국·사유림 구분없이 단속하여 불법행위가 적발되었을 시에는 강력히 의법처리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불법 산림훼손행위 단속을 계도차원에서 시행하였으나, 민통선 이북지역의 생태·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민통선이북지역 산지관리 특별법”이 시행되는 등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불법행위 발견 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윤영균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그 동안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던 민통선 이북과 연접지역내의 불법 산림훼손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민북지역 생태관리와 산림보호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문 의 : 북부지방산림청 운영과 조창준 033-738-6131
첨부파일
  • 군_관계자와_산림훼손관련_협의.jpg [455.2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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