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 : 산림청 산림정책과 이문원(042-481-4131)
"산림청(청장 서승진)에서는 현재 산림경영기술자, 입업후계자, 독림가 만이 작성하도록 되어있는 산림경영계획을 일반 산주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림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토록 하여 산림경영계획 작성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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