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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불법 전용 행위 엄하게 관리한다
  • 작성일200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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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심재성)는 국유림을 불법으로 전용하는 행위를 적극 예방하는 한편, 적발시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조하세요문의 :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 김택암(033-670-3021)

첨부파일
  • 070515불법전용행위.hwp [32.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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