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심재성)는 국유림을 불법으로 전용하는 행위를 적극 예방하는 한편, 적발시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조하세요문의 :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 김택암(033-670-3021)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