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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집중호우 피해방지 및 응급복구 비상근무 체제
  • 작성일200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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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서승진)은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산하기관이 비상근무토록 한데 이어,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산림청 본청에서도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으며, 응급구조용 헬기도 비상대기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집중호우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산림조합의 직원을 주민안전대피와 피해복구에 투입한데 이어, 추가피해 발생에 대비하고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산림청 본청에서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였다.

산림청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응급복구 및 조기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자재·인력(포크레인 등 복구장비, 비닐·마대 등 복구자재, 일손돕기 등 복구인력)과 생필품을 긴급지원토록 하였다.

한편, 고립지역 등 피해현장에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인명구조 및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헬기를 강릉과 원주에 각각 2대 등 총 8대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해가 계속 발생할 경우에는 산림청 보유헬기를 추가로 비상 지원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집중호우 강수량에 따라 산사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ㆍ군 산림과장과 산림공무원에게 SMS 문자메세지로 산사태 위험여부를 실시간 전송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위험지역 주민을 대피토록 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자연휴양림 휴양객을 안전지대로 대피하거나 귀가 조치하는 한편, 주민대피 및 구조에 헬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청(대전)이나 각 지역 산림항공관리소로 헬기지원요청을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문의 : 산림청 치산과 최정인 사무관(042-481-4271)

첨부파일
  • 보도자료 - 산림청, 집중호우 피해방지 및 응급복구 비상근무 체제.hwp [28.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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