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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어린이날 등 연휴 산불예방활동 강화
  • 작성일2019-05-02
  • 작성자기획운영팀 / 정하용 / 033-660-7731
  • 조회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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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어린이날 등 연휴 산불예방활동 강화
- 산불취약지역 등 공무원 및 감시인력 상주 배치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 -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어린이날 연휴(5. 4.~5. 6.)와 석가탄신일 연휴(5. 11.~5. 12.) 기간에 등산객 및 산나물·산약초 채취자의 실화에 의한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되어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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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대책 내용은 ▲ 지방청 및 소속기관 산불상황실 비상근무 강화 및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 강릉산림항공관리소 등 산불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공조체계 유지 ▲ 산불취약지역 산불감시인력 집중 배치로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및 무단입산 행위 단속 강화 ▲ 관내 유명사찰 및 암자(139개소)에 공무원 및 감시인력 상주 배치 ▲ 우량소나무림, 집단조림지, 휴양림·숲속수련장, DMZ(비무장지대)에 설치되어 있는 산불소화시설(12개소) 가동률 100% 유지 ▲ 드론(15대)을 활용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입체적인 감시 활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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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주말 소속기관과 합동으로 기동단속을 실시하여 적발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에 따라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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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한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경우 관련법 규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 5월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은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기 위하여 입산한 자의 실화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지역주민들께서는 산에 가실 때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마시고,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국번 없이 119나 가까운 산림관서에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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