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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 작성일2019-08-21
  • 작성자 목재이용연구과 / 이은주 / 02-961-2705
  • 조회1690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1일
 국립산림과학원장

첨부파일
  • 1. 행정예고 공고문(제2019-90호).hwp [16.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69회)
  • 2.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hwp [1.8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64회)
  • 3. 검토의견서(양식).hwp [10.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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