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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휴일반납하고 소각산불 예방에 총력
  • 작성일2014-02-28
  • 작성자대변인 / 안영철 / 054-630-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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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산불이 빈발함에 따라 4월 말까지 주말에 전직원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단속 직접 나서...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최근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소각을nbsp;nbsp; 하다가 발생하는 산불이 급증함에 따라 오는 4월 말까지 매주 주말 전직원이 단속조를 편성하여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국에 100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nbsp; 이 가운데 42%가 '소각'에서 비롯되었고 소각과 연관되어 산불 또는 인근에 화재가 발생해 7명의 노인이 사망하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 산림청은 이번 주 영·호남지역을 시작으로 4월 말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산림청과 지자체 담당자 합동으로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불위험이 고조되는 다음 달 10일부터는 산불위험경보를 4단계 중 3단계인 '경계'로 격상하고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행위를 전면금지할 계획이다.

고기연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농사를 위해 부득이 소각이 필요한 경우 읍·면 또는 시·군·구청의 농업, 산림부서에 요청해 수거 또는 공동소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산불예방과 소중한 인명보호를 위해nbsp;nbsp; 소각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26일 32회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 관련nbsp;nbsp; 내용의 안건을 상정해 환경부, 농촌진흥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nbsp;nbsp; 소각의 주 원인인 폐비닐 등 수거를 강화하고, 자발적 서약을 통한 소각산불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추진 등 소각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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