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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 사기단 극성으로 국가 소송 긴장
  • 작성일200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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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2006.4.7일 대법원 형사재판에서 토지전문사기단 11명이 공문서(매도증서)위조혐의 등으로 구속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 중인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대동리 산1-1외11필지 192,593㎡(시가50억 상당)를 승소하였으며,

2004년도 1ㆍ2ㆍ3심에서 국가 패소한 인근지번인 산23외 7필지를 토지전문사기단의 “매도증서”와 같으므로 국가가 원고가 되는 환수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였다.

문의 : 북부지방산림청 송무계 김은수(033-738-6140)
정리 : 북부지방산림청 혁신홍보팀 남해인(033-738-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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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토지사기단(20060516).hwp [26.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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