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 :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팀 이학만(042-481-4077)
산림청(청장 서승진)은 전국 소나무류 이동제한 및 단속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법률이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전국 어느 지역이라도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하고,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생산·유통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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