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전국 소나무류 생산확인 제도 전면 시행
  • 작성일2007-03-27
  • 작성자 /
  • 조회1212
  • 음성듣기
    음성듣기

문 의 :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팀 이학만(042-481-4077)

산림청(청장 서승진)은 전국 소나무류 이동제한 및 단속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법률이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전국 어느 지역이라도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하고,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생산·유통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SET_FILE]1[/SET_FILE]

첨부파일
  • 56. 전국 소나무류 생산확인 제도 전면 시행.hwp [21.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만족도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조사선택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