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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함양산림항공관리소(소장 이성관)는 8일부터「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5.8.∼6.28.)임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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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이하 PLS)에 대비하여 산림병해충 항공방제교육 실시로 안전성 및 방제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항공방제 매뉴얼*을 보완했다.
* 항공방제 비산거리 및 약제잔류 실연연구(’18.5∼10월)를 바탕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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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S란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농약 불검출 수준인 0.01㎎/㎏을 적용하는 제도로 ‘19년부터 모든 농산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 잔류허용기준(MRL : Maximum Residue Limits) : 사람이 일생동안 섭취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수준의 과학적으로 입증된 허용량(식품위생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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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임무는 전국 19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5.8 ∼ 6.28.까지 실시되며, 함양관리소는 소형헬기(BELL-206L) 2대를 투입하여 함양 외 5개 군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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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관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항공방제 매뉴얼을 준수하여 예측하지 못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비행을 최우선으로 10년 무사고 안전비행의 전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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