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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내 무단점유지 철거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2024-01-17
  • 작성자 수원국유림관리소 / 이웅현 / 031-240-8916
  • 조회167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 철거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수원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4-9호)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대하여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경작 및 시설물 적치한 사항등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행위자에게 철거명령 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 철거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1. 17.(수) ~ 2024. 2. 5.(월) 20일간

3. 공고사유: 송달 받을자의 이름,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음

4. 대상자 정보
가. 위 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산109-1번지, 4,702㎡
나. 행위자: 미상
다. 주 소: 미상
라. 위반사항: 국유림 내 허가없이 농작물, 불법시설물, 불법적치물 조성

5. 공고방법: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수원시 장안구청, 파장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공고내용: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 철거명령 처분 사전통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7. 기 타
- 기타 문의사항은 수원국유림관리소 관리팀(이웅현, 전화 031-240-8916)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pdf [564.9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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