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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림 매수로 탄소흡수원 확충한다!
  • 작성일2014-01-17
  • 작성자대변인 / 안영철 / 054-630-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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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14년 사유림 7,104ha 매수 추진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2014년에도 총 57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국의 사유림 중 산림경영에 적합한 산림 7,104ha를 매수하여 국유림으로 편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사유림 매수를 통한 국유림 확대계획은 안정적인 탄소흡수원을 확보함이 주 목적이다· 동시에 산림생태계를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최적으로 발휘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다.

산림청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 동안 관리가 잘 안 되는 사유림 위주로 사들여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원칙을 적용하여 장기적인 국가 직영임지를 확보하는데 주력해오고 있다.

올해에는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을 보호하고 소양강댐의 탁수 유입을 감소시키기 위해 소양강 상류지역과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토지를 사들여 산림으로 복원할 계획이다· 또한 희귀 자생식물 등 다양한 생물종의 보고이면서 제주 지역 지하수의 원천으로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곶자왈 생태보전림"을 지속적으로 매수하기로 하였다· 산림경영임지는 국유림률이 낮은 충청·전라·경상도권 일원을 중심으로 매수를 확대하여 국유림이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분포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치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자 중심의 치유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전남 장성군 서삼면 일대 "편백나무 치유의 숲" 확대에 주안점을 두기로 하였다.

산림을 국가에 매도하려는 산주는 매도대상 산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나 제주특별자치도(곶자왈 지역에 한함)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조림대부지 및 분수림(分收林) 내 입목도 국가직영임지 확보 차원에서 매수하고 있으므로 매도 희망자는 사유림 매도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유림 매수 가격은 2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이중 1개의 감정평가기관은 산림을 매도하는 소유자가 추천할 수 있다· 2년 이상 산지를 보유한 자가 국가에 매도할 경우 2014년 말까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다· 이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한 산지는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www·forest·go·kr)에 접속하여 "사유림을 삽니다" 코너의 "2014년 사유림매수계획 공고"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박원희 국유림관리과장은 "안정적인 탄소흡수원 확보 차원에서도 국유림 확대가 절실하다"며 2008년도에 수립한「국유림 확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총 4조 7,200억원을 들여 사유림 533천ha를 매수하여 현재 24·6%인 국유림률을 안정적인 탄소흡수원의 확보 수준인 32%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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