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 :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팀 박도환(042-481-4076)
산림청(청장 서승진)은 전국 소나무류 이동제한 및 단속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한 #65378;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65379; 개정법률에 따라 2007년 3월부터 전국 어느 지역이라도 소나무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소나무류 반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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