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청장 최덕호)은 최근 경기·강원지역 잣나무임지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고 있고 전국적인 확산 위험이 있는 가운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 법률이 ‘07. 3. 28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조하세요문의 : 서부지방산림청 운영과 이명규 (063-635-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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