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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 소득 향상을 위한 임업직불금, 4월 1일부터 신청하세요!
  • 작성일2024-04-04
  • 작성자기획운영팀 / 성하은 / 033-738-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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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 소득 향상을 위한 임업직불금, 4월 1일부터 신청하세요!
-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온라인에서 신청 가능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용석)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온라인에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실제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림청과 지자체의 누리집 또는 ‘임업-in 통합포털(www.foco.go.kr)’에서 자세한 사항 확인 후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임업-in’을 통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문의 : ☎1588-3249, 시·군·구 산림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올해는 규제개선을 통해 작년과 달라지는 사항이 있어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2024년 달라지는 사항】
① 1년 종사일수 완화: (당초) 90일 → (변경) 60일
② 영림일지 간소화: (당초) 영림일지 작성(서술식) → (변경) 체크형 영림일지(체크형)
③ 소규모임가 지급단가 상향: (당초) 120만 원 → (변경) 130만 원
* 지급단가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고시될 수 있음

이용석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분야 규제개선을 통해 달라지는 사항을 임업직불금 신청 전 꼭 확인해달라.”며 “관내 4,400여 명의 임업인들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아 임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 임업직불금 신청안내 포스터.jpg [5.6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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