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소속기관]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 작성일2020-09-25
- 작성자
산림재해안전과
/ 김경란
/ 033-640-8561
- 조회1686
동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20-12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마목 및「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5일
동부지방산림청장
*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 소재지: 강원도 영월군 중동면 녹전리 산8
- 해제면적: 764㎡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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