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본청]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 작성일2006-05-11
  • 작성자 산림환경보호과 / 이일섭
  • 조회5065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청원법일부개정법률안(홈페이지용-06.05.12).hwp [28.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6회)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