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 기간 산사태 대처 노력 이후 철저한 현장 조사 본격 추진
- 산림청, ‘산림피해 조사ㆍ복구 추진단’ 구성ㆍ운영 -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이번 장마 기간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산사태 등 산림 분야 피해에 대해 8월 13일부터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에 나서 복구계획을 수립한다.
□ 산림청에서 이번에 집계된 잠정적인 피해(8.12. 16시)로는 인명피해 사망ㆍ실종 9명(사망 7명, 실종 2명)과 부상 4명, 재산피해 산사태 1,548건(627ha), 산지태양광발전시설 12건(1.2ha), 피해액은 9백93억 3천 9백만 원이다.
○ 8.13일부터 8.20일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의 ‘정부중앙합동피해조사’가 계획되어 있어 인명 및 재산피해 규모는 변경될 수 있다.
○ 최근 들어 기후변화 및 동북아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등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 (중국) 남부지방 수재민 5,000만 명 이상, (일본) 8.10. 기준 82명 사망
○ 올해 장마 역시 오늘 현재까지 51일째로 역대 최장 장마 기간이었던 2013년 49일을 넘는 가장 긴 장마로서, 전국 평균 누적 강우량 또한 780mm를 넘어서 2013년 당시 406mm의 2배 수준에 이르는 만큼 기록적인 장마로 파악되고 있다.
□ 산림청은 이번 집중호우가 소강상태에 접어듦에 따라 산림보호국장을 단장으로 산림피해 조사ㆍ복구 추진단을 구성하여 오늘부터 행정안전부, 지자체 그리고 민간전문가 등과 산림 분야 피해에 조사를 나선다.
○ 조사단은 강원, 경기, 충북, 대전ㆍ세종ㆍ충남, 광주ㆍ전북, 전남ㆍ경남, 경북 7개 반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피해 규모에 따라 반별로 공무원 5명∼10명 내외, 민간전문가 4명 내외로 구성되었다.
○ 피해지역 83개 시군구 중 특별재난지역이나 우려 지역 39곳은 행정안전부 주관의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외의 지역은 산림청 주관으로 조사한다.
○ 조사는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며, 무인기(드론) 등 과학적인 조사 방법을 이용해 복구계획을 수립한다.
□ 산림청은 이번 장마 기간 내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산사태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예방ㆍ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 산사태정보시스템, 스마트산림재해 앱을 구축하여 산사태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산사태취약지역(26,238개소)으로 지정 후 산사태 예방사업인 사방사업을 실시하고 산사태현장예방단 등을 활용하여 연 2회 이상 점검하였다.
□ 이번 장마 기간 중 본격적인 산사태 피해가 우려된 8월3일부터 산사태 상황판단회의를 청ㆍ차장 주재로 매일 2회씩 개최하였고, 회의 결과에 따라 위험 수준별로 산사태위기경보를 발령하였다(산림청 개청 이래 최초 ‘심각’ 발령).
* 주의 7.29, 경계 8.2, 심각 8.7.
○ 또한 산사태 경보ㆍ주의보 발령 및 산사태 피해 우려 지역의 주민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긴급재난문자, 자막방송 송출, 마을 방송 등을 활용하여 대피시켰다.
* 산림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면 시ㆍ군ㆍ구에서 대피 명령
○ 집중호우를 대비해 산사태취약지역 13,053개소를 긴급점검하였고, 청ㆍ차장이 직접 산사태 피해지역을 9회* 방문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하는 등 현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 (청장) : 고성, 충주, 금산, 논산, 장수, (차장) : 안성, 아산, 음성, 충주
□ 한편,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피해는 총 12건으로 전국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 12,721건의 0.1%에 해당하며, 전체 산사태 발생 건수 1,548건 대비 0.8% 수준이다.
○ 산지 태양광 관련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피해지 12개소에 대해서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토사 정리와 방수포 처리 등 응급조치를 완료했고, 장마 이후 즉시 복구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다.
□ 산림청은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 2018년 12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태양광 발전 후 산지가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였으며,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 등 보전산지에는 산지 태양광 설치를 금지하였다.
○ 경사도 허가기준도 기존 25? 에서 15? 로 강화하였고, 대체 산림자원조성에 필요한 비용도 납부토록 하였다.
○ 그 결과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 허가현황 : (’16) 917건 → (’17) 2,384건 → (’18) 5,553건 → (’19) 2,129건 → (’20.6) 202건
□ 또한 산림청은 여름철 재해에 대비하여 우기 전 전국 산지 태양광 12,721개소에 대해 전수 현장 조사(5.11∼6.30)한 바 있고, 보완이 필요한 602개소에 대해 재해방지시설 설치 등 사전예방을 강화했다.
○ 특히 이번 장마 기간에는 산지특별점검단 342명을 긴급 편성하여, 호우ㆍ산사태 특보 발령지역 내 주민 생활권으로부터 300m 이내에 위치한 산지 태양광 2,180개소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 산림청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거쳐 견실한 복구계획 수립과 더불어 향후 산사태 방지 정책 및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 먼저 산사태취약지역 기초조사를 기존 5천 개에서 2만 개소로 확대하고 그 중 위험한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 무엇보다 선제적으로 위험지역 주민분들이 안내받고 대피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루 전에 산사태 예보(주의보, 경보)를 발령하여 산사태 우려 지역 내 주민분들이 신속하게 사전 대피할 수 있도록 국립산림과학원과 함께 개선할 계획이다.
* 관련하여 위험 탐지, 전파, 통제와 대피에 관한 매뉴얼 재정립
○ 또한 기존 인원 및 조직을 활용하여 ‘산지안전점검단’을 제도화하여 이미 설치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 박종호 산림청장은 “이번 기록적인 장마를 대처하며 산사태라는 자연 재난 대응에 있어 선제적인 대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피 안내가 있을 시 신속하게 안내에 따라주시길 당부드리며, 산림청은 기존의 제도를 더욱 개선하고 새로운 체계를 발굴ㆍ구축하는 등 인명피해를 없애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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