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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산림자원 개발을 위한 민간투자 진출 지원
  • 작성일2020-02-03
  • 작성자대변인 / 임은진 / 042-481-4154
  • 조회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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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해외 산림자원 개발사업 투자 지원 및 산림자원 개발에 47억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o 대상 사업은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 에너지 조림, 임산물 가공시설, 해외 조림지 매수로 희망자는 오는 3. 6일까지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산업 ?글로벌사업본부(02-6393-2712)로 접수하면 된다.

o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이율 1.5%로 지원 대상 사업비의 60~10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융자 기간은 2~25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이나 사업별로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o 한편, 이 제도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해외 목재 공급원 확보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투자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해까지 18개국에 진출한 34개 기업에 정책 자금을 융자 지원한 바 있다.


□ 지원 대상자는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 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로 융자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산림청 융자심의회를 거쳐 지원 대상자와 지원액을 결정하게 된다.


□ 특히, 올해는 기업의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산물 가공시설 및 해외 조림지 매수사업의 경우 사후 융자에서 사전 융자로 지원 시기를 변경 운영한다.


o 신청서와 작성요령 등은 산림청 공식 누리집(www.forest.go.kr)에 게시된 공고문 또는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정보서비스 공식 누리집 참고하면 된다.


□ 산림청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최근 해외산림자원 개발이 침체하고 있어 해외산림투자 활성화를 위한 융자 제도 개선 및 신규 사업모델 개발 등 관련 지원정책을 꾸준히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o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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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03)보도자료_해외산림자원개발 민간투자 진출 지원.hwp [52.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 2020년도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융자 사업자 모집 공고문.hwp [51.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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