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의 주권화 및 독점화가 강화되고 있는 국제상황에서 우리나라 생명산업의 원천적 재료이자 국가자산인 농업유전자원에 대한 국가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업유전자원의 효율적·항구적 보존과 생명산업에로의 이용 활성화를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농업생명자원이라 함은 종자, 영양체(營養體), 화분(花粉), 세포주, 유전자, 잠종(蠶種), 종축(種畜), 수산종묘(水産種苗), 난자(卵子), 수정란(受精卵), 포자(胞子), 정액(精液), 세균(細菌), 진균(眞菌) 및 바이러스 등 농업생명자원이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을 의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림청장)은 국내외 농업(산림)생명자원의 현황을 조사·수집하여 그 목록을 작성하고, 작성된 목록의 농업(산림)생명자원 중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은 농업(산림)생명자원 보존목록에 등재하도록 하며, 농업(산림)생명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전적 특성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여 보존 가치에 따른 등급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공개
농업(산림)생명자원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농업생명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승인을 받거나 분양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분양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분양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분양받은 자 및 분양한 자에 대하여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농업(산림)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외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반출한 농수산생명자원은 몰수
농업(산림)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와 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래종 생명자원에 대한 조사·수집·목록화, 농가 지원, 특성평가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
농업(산림)생명자원의 다양한 확보와 안전한 보존·관리 및 효율적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농업(산림)생명자원 책임기관(산림생명자원책임기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을 두도록 하고, 책임기관의 장은 농업(산림)생명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업(산림)생명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자를 분야별 농업(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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