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용 종자는 농작물과 같이 민간인이나 시장기능에 맡길 경우 계획적인 산림조성에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산림경영에 미칠 수 있으므로 종자공급원 즉 채종원, 채종림, 채종임분의 지정, 관리, 종자생산지역에 대한 확인, 종자의 품질관리, 종자저장 등 종자의 생산, 유통에 이르는 전반적인 사항을 국가 즉 산림청이 통제 혹은 인증하는데 이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업무를 지원함.
산림용 종자의 채취, 운반, 정선, 양묘 및 유통과정에서 국가인증으로 그 순도를 보증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고의 혹은 실수에 의하여 불량종자가 유입되거나 혼합될 경우가 있음. 이것을 막기 위해 종자의 채취과정을 확인하여 불량종자의 원천적 유입을 막고, 그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불량종자의 유통 및 이를 사용한 양묘를 차단하기 위하여 원산지를 식별할 수 있는 DNA 분석기술 등을 개발하고 응용하여 건전한 종자 유통질서를 확립시킴.
OECD에서는 산림 번식자원(주로 종자)의 국제간 무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번식자원의 수집, 운반, 가공, 저장, 양묘, 표찰, 봉인과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규범가입에 대비하여 번식자원의 범주, 산지구역 표기, 인증방법, 국가등록부 작성 등을 준비 중임.
산림종자의 생산, 판매, 양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수종별 기본품질 즉 순량률, 발아율, 효율, 실중, 용적중 등을 장기간 조사하여 표준품질로 제시함.
국가기관 혹은 민간인에 의한 산림종자의 품질 검정요청에 대해 품질을 확인한 후 공인 품질검정 결과서를 발급하며, 종자에 대한 보관요청이 있으면 품질을 확인한 후 기준에 적합할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기간동안 보관서비스를 제공함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