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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대상자

  • 숲가꾸기를 하고자 하는 산림소유자

지원대상 세부 사업

  •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가지치기, 선목, 천연림 보육·개량, 산물수집 등

지원사업비 용도

  •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 및 감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 숲가꾸기 사업 실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 사업비
  • 숲가꾸기 산물수집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 사업비

지원사업비 범위

  • 총 소요되는 사업비의 100%(국비 50%, 지방비 50%)

지원사업 신청

  • 산림소유자가 숲가꾸기 보조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림소재지 시·군·구청의 산림담당부서에 제출.(사업전년도 2월말까지)
  • 기타 세부적인 사업신청 및 사업실행 절차 등 안내는 사업을 주관하는 산림소재지 시·군·구청의 산림담당부서에 연락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숲가꾸기 절차

01산주신청 시·군 계획 → 02사업대상지 선정 : 현지사전확인 → 03산주 동의 및 공고 : 부동산에 의한 지역은 제외, 산주 소재 불분명한 지역은 공고(20일 이상) → 04사업대상지 확정  → 05숲가꾸기 설계 : 엔지니어링사업자, 산림기술사사무소 → 06숲가꾸기 시공 : 산림조합, 산림사업 법인 → 07숲가꾸기 감리 : 엔지니어링사업자, 산림기술사사무소 → 08사업준공 → 09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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