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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펠릿 보일러 신청절차 안내 (주택용,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

지원신청서 제출 : 해당 시·군(읍·면)에 펠릿보일러 지원신청서를 제출→설치대상자로 선정 : 시·군 펠릿보일러 심의위원회에서 설치대상자를 선정·통보→펠릿보일러 설치 :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참여 가능업체중에서 선정자 임의로 보일러를 선택하여 설치 → 보조금 지급 :  해당 시·군 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을 거쳐 보조금 지급
자격 요건

보급대상 목재펠릿보일러의 기본요건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9-11호) 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산업표준화법 제17조)에 따라 KS 인증된 목재펠릿 온수보일러(58.14kw이하)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 중 산림청에 설치된 목재펠릿보일러 심의위원회의 적정성 평가 결과 합격한 것에 한함

  • 보급대상 목재펠릿보일러의 기본요건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9-11호) 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산업표준화법 제17조)에 따라 KS 인증된 목재펠릿 온수보일러(58.14kw이하)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 중 산림청에 설치된 목재펠릿보일러 심의위원회의 적정성 평가 결과 합격한 것에 한함
    • 열효율 : 발열량 80% 이상일 것(KS B 8901 인증 기준)
    • 300리터급 축열조를 부착할 수 있을 것
      • 산림청에서는 축열조가 부착된 상태로 적정성 평가를 하며,
      • 실제 설치 시에는 설치 공간 등에 따라 관계 공무원과 협의하여 용량을 변경하거나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대상)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희망하는 자
    • 산림청 보급대상 보일러·난로로 등록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
    • 화목보일러(또는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는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가능
지원 규모 : 1세대 당 1대, 1시설 당 1대
  • 지원대상자로 선정 된 가구는 3개월 내 보일러 설치 완료
지원금액 : 보일러는 판매단가 기준으로 70%(국비30%, 지방비40%) 지원되면, 난로는 105만원~150만원 정액 지원임
  • 지원기준 : 보일러(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난로(주택용105만원, 사회복지용 150만원)
    ※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자부담금 납부가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환수함
지원범위 : 보일러·난로(본체 및 연통, 연료통) 및 설치비

설치비는 보일러와 온수배관(분배기)을 연결하고 가동에 필요한 연통 등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온수배관의 매설, 보일러실의 설치 등은 제외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 산림청에 등록되지 않은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 자부담금(총액의 30%)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자부담금 납부가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없이 5년(의무사용기간) 이내에 보일러를 이전하거나 폐기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없이 지원 대상자 및 대상지 등 승인사항을 변경하여 설치한 경우
사업참여 제한 : 법령 위반 등에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보조사업자는 5년의 범위내에서 사업 참여를 배제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목재펠릿 보일러·난로에 대한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에 대한 정보(사후관리기관,처분제한기준,비고)입니다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5년 용도변경ㆍ양도ㆍ교환ㆍ대여 및 사후관리기간 내 폐기는 관할 시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 폐업업체 보일러 중 파손ㆍ고장 등으로 수리비 과다 소요, 수리 불가능의 경우에는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않아도 폐기 처분가능
제재 및 처벌내용
  •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거나 할인받고 설치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고, 형사 고발 조치 가능
  • 산림청 등록보일러 이외 제품 설치 시 자금회수 또는 등록된 보일러로 교체하고, 해당 보일러 제조업체는 보급사업 중지, 등록 취소 등 조치 가능

목재펠릿보일러 및 난로 등록 현황_(2023.1. 1.기준).pdf [1326863 byte]다운로드뷰어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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