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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는 행동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는 행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운 자는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 시 3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습니다.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행동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행동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자는 1차,2차,3차 위반 시 각 1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을 받습니다.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동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동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자와 산림 안에서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들어간 자는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3차 위반 시 각 2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을 받습니다.
산림안에서 취사를 하는 행동
산림안에서 취사를 하는 행동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행위를 하는 자는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습니다.

세부처벌규정

세부처벌규정

산림보호법에 의거 실화죄와 방화죄,과태료에 해당되는 위반내용과 처벌규정, 근거에 대한 정보입니다.

위반내용 처벌규정 근거
실화죄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3조 제4항
방화죄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7년 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법 제53조 제1항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자 5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제53조 제2항
자기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제53조 제3항
위 항의 경우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 2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법 제53조 제4항
위 1~2 항의 미수범 처벌 법 제53조 제6항
과태료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1차 위반
30
2차 위반
40
3차이상
위반
50
법 제57조 제3항 제2호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 20 30 법 제57조 제3항 2호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10 20 20 법 제57조 제4항 제1호
산림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10 20 20 법 제57조 제4항 제2호
화기,인화물질,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10 20 20 법 제57조 제4항 제3호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한 자 10 10 10 법 제57조 제5항 제1호

※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가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음(세부규정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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