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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절차

ABS절차도
01. ABS 적용여부 확인
  • 연구계획 수립
  • ABS 적용범위 확인 (유전자원 원산지,출처등)
  • 해당국가의 국내법 및 관련 기관 확인
02. 사전통보승인(PIC)
  • 유전자원의 소유권자와 승인권자 확인
  • 접근 및 이용의 목적 및 예상결과
  • 탐사 활동 및 이용의 기간
03. 상호합의 조건(MAT)
  • 접근 및 이용할 유전자원의 종류 및 수량
  • 구체적인 이익공유의 종류 및 방법
  • 물질이전계약(MAT)체결
04. 이익공유
  • 금전적 : 로열티, 연구자금, 공동펀드 등
  • 비금전적 : 연구 참여 및 공유, 기술이전 및 훈련, 특허권 공동소유등
05. 이행 및 의무준수 모니터링
  •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 및 의무준수
  • 이용목적 변경 필요시 제3자 이전
  • 이행사항 검증, 보고 및 분쟁해결
  • 국내책임기관 발급 국제인증서 출처공개

ABS 적용여부 확인

  • 인체유전자원
  • FAO ITPGRFA 협약이 적용되는 유전자원
  • 국가 관할권 밖의 해양유전자원 및 남극지역의 유전자원
  • 파생물 및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국내법 확인 필요
    (※ 국제적 합의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
해당 국가의 담당기관 파악 : ABS 관련 참고자료 활용 또는 링크
기타 주요 확인사항
  • 국제적 멸종위기 종에 대한 국경 이전 필요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른 허가서 필요
  •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의 유무
  • 확보 가능한 유전자원의 수량 및 지리적 편이성

사전통보승인 (PIC)

PIC의 기본원칙
  • 법적 확실성, 명확성 등을 고려, 최소한의 비용으로 접근
  •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접근 규제
  • 정부 뿐만 아니라 관련 이해관계자의 PIC도 받아야 함
PIC에 기재해야 할 정보의 범위
  • 제공국의 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므로 해당국 연락기관에서 제공하는 PIC 절차와 내용을 숙지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유전자원 접근자 정보 : 소속기관, 연구책임자 인적정보 등
  • 유전자원 정보 : 해당 유전자원 특성, 확보방법 및 지역, 필요량 등
  • 유전자원 이용 정보 : 연구개발 목적, 중장기 연구계획, 잠재적 이용성, 제3자 참여 가능성 등
기타 주요 확인사항
  • 비상업적 연구목적의 경우, 간소화된 절차 존재 여부
  • PIC에 명시된 내용 변경 허용 여부 및 변경 절차
  • 해당유전자원을 제 3자에게로 이전 허용 여부 및 관련 절차
  • 문서화 여부 및 PIC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

상호합의조건(MAT)

MAT의 기본원칙
  • 이용자와 제공자간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
  • 법적 확실성과 명확성 등을 고려, 최소한의 비용으로 협상
  • 이용자와 제공자간 동등한 협상 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필요
MAT에 기재해야 할 정보의 범위

PIC와 마찬가지로 제공국의 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이용하려는 유전자원 종류, 수량, 목적, 이용기간 등
  • 이익공유 종류 및 방법
  • 지적재산권 관련 출원 가능여부 및 출원시 원산지 기재여부 등
  • 이용목적 변경, 제3자 이전, 기밀유지 등에 대한 규정 및 분쟁발생시의 해결 절차 등
이익공유(Benefit-Sharing)

MAT에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

  • 이익공유의 범위는 로열티나 선불로 지급하는 등의 금전적 공유와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거나 교육 훈련, 기술이전 및 관련 지적재산권 공동 소유 등의 비금전적 이익공유가 있음.
  • 시기는 문서로 합의해서 해야 하며, 반드시 연구성과물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접근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음.
이행 및 의무준수 모니터링(Compliance)
  • 기본원칙
    해당 국가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PIC와 MAT 체결시 이용자와 제공자간 상호 합의하여 이루어짐
  • 이행검증 및 보고
    • 국내법 또는 합의된 내용에 따라 의무준수 내용을 해당 기관(감시기관, Check-point)에 보고해야 함.
    • 의무준수 검증을 위해 강제적 확인절차 또는 인증제도 존재여부를 확인해야 함.
  • 분쟁해결
    • 기본적으로 분쟁해결은 MAT를 통해 합의한 바에 따라 이루어짐.
    • 국내법 또는 합의된 내용에 따라 제재조치가 가해질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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