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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산촌이란?
  • 행정적으로는 산림기본법상 산촌으로 이주(주소지 이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산림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산림 관련 커뮤니티 활동이나 생활 · 생업을
    위해 산촌으로 이주하는 행위
  • 자신의 주된 주거지를 도시에서
    산촌으로 옮기는 것
귀산촌 후 무엇을 할까요?
  • 전원생활
    자연과 어우러져 여유를 가지고 여가 생활을 즐기는 등 윤택한 시간을 보냄
  • 임산물재배
    나무, 열매(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등의 임산물 1차 생산 활동
  • 기타(취업 및 창업)
    산림 연계 서비스 산업(산촌 유학, 체험 농장 등),
    농 · 임산물 유통 / 가공업, 마을 기업 취업 등
귀산촌을 위한 준비과정
  • ① 귀산촌 교육 이수
  • ② 산촌에 미리 살아 보기 체험, 특히 계획하고 있는 분야와 관련된 체험과 정보 획득
  • ③ 전문기관 상담
  • ④ 분명한 귀산촌 목적
  • ⑤ 가족의 동의
  • ⑥ 정착할 지역 선정
  • ⑦ 농산물을 재배할 경우 농지구입, 구체적인 재배작물 선택, 수확 후 판로 확보 등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
  • ⑧ 마을의 문화를 이해하고 원주민과 화합하려는 마음자세
귀산촌 통계
  • 귀농 귀촌인 대비 귀산촌인 현황 보기
  • 연도별 귀산촌 가구주의 연령별 현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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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산촌통계

귀산촌인과 귀산촌 가구는 소폭 감소 추세에 있음

전년대비 귀산촌인은8.3% 감소하였고, 귀산촌가구는6% 감소함.

연도별 귀산촌인 현황 2017년(66,251인/49,272가구) 2018년(56,339인/43,155가구), 2019년(57,478인/43,665가구), 2020년 (57,478인/46,212가구), 2021년(59,317인/46,347가구), 2022년(54,371인/43,587가구

(단위 : 명, %)

귀산촌인구 변화

귀산촌인, 귀산촌가구수,귀농어동반가구원의 2017년~2022년의 증감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17 - 2022
증감(%)
전국 51,446,201 51,606,633 51,709,098 51,780,579 51,744,876 51,628,117 181,916(0.4)
농촌 4,793,029 4,678,547 4,609,011 4,549,642 4,457,981 4,400,426 △392,603(△8.2)
산촌 1,437,490 1,425,800 1,414,588 1,401,184 1,383,567 1,368,264 △69,226(△4.8)
귀농어·
산촌
518,176 491,615 461,879 495,766 516,931 439,268 △78,908(△15.2)
귀산촌 66,251 56,339 57,478 59,294 59,317 54,371 △11,880(△17.9)
귀산촌가구 49,272 43,155 43,665 46,212 46,347 43,587 △5,685(△11.5)

* 증감의 ( )는 구성비 증감을 나타냄

연도별 귀산촌 가구주의 연령별 현황

연도별 귀산촌 가구주의 연령별현황2017년-20대이하(15.7%),30대(16.7%),40대(16.7%),50대(25.0%),60대(17.4%),70대이상(8.5%),2018년-20대이하(16.9%),30대(17.3%),40대(16.0%),50대(23.3%),60대(17.4%),70대이상(9.2%),2019년-20대이하(15.5%),30대(16.6%),40대(15.8%),50대(24.7%),60대(18.5%),70대이상(8.9%), 2020년-20대이하(21.7%)30대(16.6%)40대(14.4%)50대(20.5%)60대(18.1%)70대이상(8.8%),2021년-20대이하(16.8%)30대(14.9%)40대(14.2%)50대(22.3%)60대(22%)70대이상(9.8%), 2022년-20대이하(15.3%)30대(14.4%)40대(13.5%)50대(22.6%)60대(24%)70대이상(10.2%),
[참고]귀농·귀촌인(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동(洞)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대상 기간 중 읍·면 지역으로 이동하여 각각 아래 조건을 만족한 사람
    • (귀농인 조건) : 농업경영체등록명부, 농지원부, 축산업등록명부에 등록한 사람
    • 귀어인 조건: 어업경영체등록명부 등 어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명부에 등록한 사람
    • (귀촌인 조건) : 위 조건을 충족하는 이동자 중 학생, 군인, 직장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일시적 이주, 귀농인 및 동반가구원, 귀어인 및 동반가구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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