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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전문가란? (산림교육법 제2조제2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로 구분
산림교육전문가의 종류와 법적정의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유아숲지도사,숲길등산지도사)의 종류와 법적정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분 법적 정의
숲해설가 국민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사람
유아숲지도사 유아가 산림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사람
숲길등산지도사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을 할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사람

산림교육전문가의 역할

산림교육전문가의 역할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유아숲지도사,숲길등산지도사)의 역할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분 역할
숲해설가 자연휴양림, 수목원, 도시숲 등에서 국민들에게 숲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생물의 살아가는 이야기, 역할 등에 관한 지식을 전달함. 나무나 식물에 대한 생태적 지식을 포함하여 숲에 얽힌 역사, 숲과 인간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 해설과 체험활동을 연계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함
유아숲지도사 유아숲체험원에 배치되어 유아들의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육함. 숲생태에 대한 지식 뿐 아니라 유아에 대한 정서를 이해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하여 유아들이 숲에서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육, 놀이, 상담, 보호, 치유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함
숲길등산지도사 숲길에 배치되어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건전한 등산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등산서비스를 제공함. 국민들이 단순히 숲을 오르는 것 뿐 아니라 지역의 역사, 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안전을 책임짐

산림교육전문가 자격 취득

산림교육전문가의 자격 취득

산림교육전문가의 자격 취득(취득방법,참가제한,교육기간,교육횟수,신청방법,자격증교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분 법적 정의
취득방법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과정 수료
※ 출석시간, 이론 및 시연평가 70점 이상,교육실습 30시간 이상
참가제한 학력, 경력, 연령 등 제한 사항 없음
교육기간 숲해설가 4개월, 유아숲지도사 5개월, 숲길등산지도사 2개월
※ 교육기간, 수강료는 양성기관마다 상이하며 상기기간은 평균 소요기간임
교육횟수 연 1~2회 (2회의 경우 평균 상·하반기)
신청방법 양성기관 교육생 모집시기에 맞춰 개별 접수
※ 양성기관마다 교육시기가 다름으로 세부일정 등은 기관에 문의
자격증교부 교부처 : 한국산림복지진흥원(042-719-4353)
제출서류 : 자격증신청서, 교육과정이수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사진2매, 교부수수료(17,000원)
※ 우편 및 방문접수(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2층 209호)
인터넷접수(https://license.fowi.or.kr/index.do?urlFlag=L),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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