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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을 활력 있는 일터, 쉼터, 삶터로 재창조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청에서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 ·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 산림의 보전과 이용의 특수성을 고려, 합리적으로 규제 개선
  •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으로 국민 체감도 제고
  •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등 규제시스템 개혁 추진

규제의 개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 ·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

규제개혁의 목적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음(행정규제기본법 제1조)

규제개혁의 필요성

  •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경쟁촉진, 국가경쟁력 강화 - 기업과 국민생활에 대한 규제준수 부담 완화
  • 민간자율과 창의를 극대화 - 투명한 제도 확립, 공정한 경쟁 보장
  • 국민생활의 질 향상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모호하고 비현실적인 규제정비로 부정부패 추방
  • 규제제도의 국제화로 국제교류와 외국인 투자 활성화 - 규제제도를 WTO, OECD 등 국제적 규범과 조정

규제개혁의 기본원칙

  • 정부의 시장개입 최소화, 민간의 자율경쟁 촉진 - 경제활동의 자율성과 창의력 발휘
  • 규제의 신설·강화는 최대한 억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
  • 환경, 안전, 보건 등 꼭 필요한 규제는 규제수단과 기준 합리화
  • 근원적·핵심적 규제에 대한 체계적 접근 - 개별과제 위주의 단편적인 접근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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