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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대상국내보조
허용대상국내보조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허용대상국내보조
영문명 exempted domestic support
한자명 許容對象國內補助
용어설명 WTO 농업협정상의 감축약속으로부터 면제되는 국내보조조치를 말한다. 기본적인 요구 조건으로 당해 보조가 소비자로부터의 소득이전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공적으로 재원이 조달되는 정부의 계획에 의하여 제공되며, 당해 보조는 생산자에 대한 가격지지 효과가 없어야 한다. 또한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일반서비스(연구, 병해충 방제, 훈련, 지도, 자문, 검사, 시장정보제공, 하부구조사업 등),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국내식량원조이며, 생산자에 대하여 재정적 혜택이 직접 부여되는 보조사업 중 생산중립적 소득지지, 소득안정화 계획 지원, 자연재해구호, 탈농 지원, 휴경 보상, 구조조정 투자지원, 환경보전지원, 낙후지역지원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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