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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허가절차
수입허가절차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수입허가절차
영문명 import licensing procedure
한자명 輸入許可節次
용어설명 수입국 관세영역으로의 수입을 위한 선행조건으로서 관련 행정기관에서 신청서나 기타서류(관세 목적으로 요구되는 것 제외)의 제출을 요구하는 수입허가제도를 운영하는데 사용되는 행정절차를 의미한다. 이러한 수입허가의 절차가 객관적 자료에 의한 투명성과 공정성 공평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표적인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으로 분류되어 왔다. 이에 따라 수입허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협정이 동경라운드에서 MTN Code중의 하나로 성립되었으나 여기에는 미, 일, EC 등 29개국만 가입하고 우리나라 등 30개국은 옵서버로 참여하였다. UR협상을 통하여 수입허가절차 협정내용이 좀 더 명료화되고 규율이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포괄적 수용원칙(Single undertaking)에 따라 그 동안 협정에 가입하지 않고 있던 우리나라 등 대부분의 개도국들이 가입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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