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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
국제통화기금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국제통화기금
영문명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한자명 國際通貨基金
용어설명 국제통화체제의 안정적 유지 발전을 통해 세계경제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설립된 국제기관으로, 1945년 가맹국의 공동 출자에 의해 설립되었다. 가맹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국제무역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국가의 국제수지가 일시적인 불균형에 처하였을 경우 외화자금을 공여하여 균형을 도모하고, 환율의 경쟁적 절하를 방지하며, 환규제 실시를 제한함으로써 다각적 결제제도의 확립과 더불어 세계무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기금은 제2차 대전이후 가맹국의 환율안정, 무역, 외환거래의 자유화 등 국제통화 및 금융질서 유지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특히 1962년 1월 10개 선진공업국에 의하여 합의된 일반차입협정(GAB: General Arrangement to Borrow)의 성립과 1969년 7월 SDR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국제통화제도 확립의 주역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1971년 8월 달러화의 금태환 정지로 IMF의 고정평가제도를 중심으로 한 전후의 국제통화제도는 사실상 붕괴되고, 그 해 12월 스미소니언협정에 의하여 고정환율제도가 잠정적으로 부활되었으나, 1973년 2월부터 주요국이 변동환율제로 이행하고, 석유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고정환율제로의 복귀는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국제통화제도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1976년 1월 자메이카의 킹스턴에서 열린 IMF 잠정위원회의 합의에 의하여 동년 3월 IMF 이사회는 제2차 IMF협정 개정안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① IMF 감시하에 환율제도의 선택을 인정하고, ② IMF협정으로부터 금을 배제(증자분의 25% 금불입 의무의 폐지, 금에 대한 기준율 또는 평가 폐지 등)하며, ③ SDR 제도를 개설하여 중심적 준비자금으로 육성한다는 것 등이다. 최고결정기관은 각 가맹국의 정부대표로 구성된 총회이고 연 1회 개최되며, 이때 선임된 각 국 대표에 의한 이사회가 운영방침을 결정하는데 본부는 미국 워싱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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