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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FAQ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검증받기 위해 사업자가 직접 검증기관에 의뢰해야 하나요?

    담당부서
    산림정책과 
    작성자
    조아람 메일보내기
    작성일
    2015-04-16 
    조회수
    1840 
    키워드
    연락처
    042-481-4133
    내용보기
    아니요. 사업자가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등을 산림탄소센터에 제출하면, 산림탄소센터에서 직접 검증기관에 검증을 의뢰합니다. 검증이 완료되면 센터에서 사업자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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