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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FAQ

    신규조림/재조림 사업 대상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담당부서
    산림정책과 
    작성자
    조아람 메일보내기
    작성일
    2015-04-16 
    조회수
    2333 
    키워드
    연락처
    042-481-4133
    내용보기
    신규조림/재조림 사업 대상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형 : 최소한 과거 50년 동안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이거나(신규조림), 본래 산림이었다가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현재까지 산림이 아닌 토지(재조림)
    - 비거래형 : 사업 신청 당시 산림이 아닌 토지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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