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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FAQ

    식생복구 대상지 요건은 무엇인가요?

    담당부서
    산림정책과 
    작성자
    조아람 메일보내기
    작성일
    2015-04-16 
    조회수
    1577 
    키워드
    연락처
    042-481-4133
    내용보기
    식생복구 사업 대상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형 : 산림이 아닌 토지로 신규조림/재조림 사업 대상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
    *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를 조성하는 경우
    - 비거래형 : 산림이 아닌 토지로 신규조림/재조림 사업 대상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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