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지리적표시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공고(평창산양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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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고 제2017-112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 제4항,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따라 '평창산양삼'의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공고결정을 하고, 그 결정내용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6일
산림청장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 제4항,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따라 '평창산양삼'의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공고결정을 하고, 그 결정내용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6일
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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