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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정보시스템

    개요 및 추진배경산지정보시스템 바로가기

    개요
    • 산지관리법 제7조에 근거하여 10년마다 산지구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산지구분 조정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보전산지에 대하여 08년 말 까지 지적 기반의 지형도면(1:5,000)으로 고시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산지정보시스템은 산지구분 타당성 조사결과를 반영한 산지구분도 갱신 및 고시와 대민서비스를 지원 강화를 위하여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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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문의 :
    산지정책과 윤신의, 042-481-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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