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반출 신고절차
국외반출 신고 및 승인
국외반출 신고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에 따른 농업(산림)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농업(산림)생명자원 국외반출 신고서( 별지 제5호 서식 )와 농업(산림)유전자원 국외반출 신고목록( 별지 제5-1호 서식 )을 제출
국외반출신고에 대한 승인 절차
- 산림청장은 국외반출 신청에 대한 적합성을 해당분야 책임기관의 장에게 검토 지시
- 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국외반출 신고의 기준에 적합한 지를 검토하여 산림청장에게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 국외반출신고의 기준(법 제10조 제2항)
- 제10조(국외반출승인 등)
- 농업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외분양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외국에서 수집된 도입종
- 2.품종보호기간이 만료된 국내육성종
- 3.외국과의 협약에 의해 반출되는 유전자원(재래종ㆍ야생종을 제외한다)
- 산림청장은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국외반출신고의 적합여부를 결정한 뒤, 1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문서로 통보
종자 및 종묘 등 동일한 산림생명자원을 반복적으로 국외반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국외반출 신고에 의한 국외반출 적합통보를 받는 것으로서 이후 1년간의 국외반출 신고를 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