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종자산업법
종자산업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보호, 주요 작물의 품종성능의 관리, 종자의 생산 보증 및 유통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식물신품종 육성자권리보호제도 도입으로 우수품종개발 촉진
- 품종보호권 침해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격한 벌칙조항 - 농민의 자가채종을 허용함으로써 식물신품종육성자 권리보호제도의 도입에 따르는 농민의 경제적 부담경감
- 품종보호관련 분쟁발생시 농림부품종보호 심판위원회에서 1차 처리토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으로 국민의 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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