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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2021년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영주국유림관리소)
  • 작성일2021-01-22
  • 작성자 영주국유림관리소 / 권오영 / 054-630-5651
  • 조회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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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화기물소지 금지구역』으로 지정 공고합니다.


1. 화기물소지 금지기간
o 봄 철 : 2021. 2. 1. ~ 5. 15.
o 가을철 : 2021. 11. 1. ~ 12. 15.
※ 산불조심기간에 산불예방을 위하여 화기, 인화물질 및 발화물질 소지 금지구역으로 지정·관리

2.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대상지
o 산불취약지 및 집단조림지ㆍ채종림ㆍ시험림ㆍ산림보호구역 등 특별히 산불로부터 보호의 필요가 높은 산림


3.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붙임 공고문 참조)

4. 제한행위
o「산림보호법」제3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화기,인화물질 및 발화물질 소지를 금지”하며, 위반 시 같은법 제57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영주국유림관리소(☏054-630-4010~1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20년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영주-24호).hwp [75.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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