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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화기물소지 금지구역』으로 지정 공고합니다.
1. 화기물소지 금지기간 o 봄 철 : 2021. 2. 1. ~ 5. 15. o 가을철 : 2021. 11. 1. ~ 12. 15. ※ 산불조심기간에 산불예방을 위하여 화기, 인화물질 및 발화물질 소지 금지구역으로 지정·관리
2.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대상지 o 산불취약지 및 집단조림지ㆍ채종림ㆍ시험림ㆍ산림보호구역 등 특별히 산불로부터 보호의 필요가 높은 산림
3.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붙임 공고문 참조)
4. 제한행위 o「산림보호법」제3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화기,인화물질 및 발화물질 소지를 금지”하며, 위반 시 같은법 제57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영주국유림관리소(☏054-630-4010~1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