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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2020년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지정 공고
  • 작성일2020-09-24
  • 작성자 산림병해충방제과 / 박진희 / 042-481-4020
  • 조회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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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고 2020-356호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지정 공고



「산림보호법」 제21조의 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8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제2항에 따라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4일
산림청장

첨부파일
  • 2020년도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지정공고.hwp [12.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3회)
  • 나무의사 등 양성기관 현황 및 연락처(`20.9월).hwp [19.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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