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산지전용허가를 위한 도로 인정 기준 질의
- 작성일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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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지정책과 /
김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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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81-4126
- 조회349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제1호 마목 10) 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허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지목이 도로로 한정하거나 지자체 포장여부를 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청하신 개정문 개정이유서 첨부드리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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