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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과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임의벌채 사항에 대하여
  • 작성일2020-07-27
  • 작성자 변**
  • 조회469
소유하고 있는 농경지 인근 산의 나무를 벌목할려고 합니다.

법을 보니 47조 5에 농경지의 해가림일 경우 임의벌채가 가능하던데,

위에 제47조 3에 보니 10세제곱미터내에서 벌채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47조의 5도 47조3에 따라 연간 10세제곱미터네에서 벌채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보아 농경지 해가림의 경우

제약이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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