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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매각(양여)] 2016년도 국유림의 보호협약에 의한 임산물 무상양여 기준
  • 작성일2016-10-17
  • 작성자 국유림관리과 / 한병윤 / 043-420-0340
  • 조회1896

시행 : 2016. 6. 14
목적 :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따라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하는데 필요한 세부 운영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첨부파일
  • 2016년도 국유림의 보호협약에 의한 임산물 무상양여 기준.hwp [24.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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