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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2021-02-15
  • 작성자 부여국유림관리소 / 전현자 / 041-850-4036
  • 조회745
공시송달 공고


「국가채권관리법」제14조(독촉) 및 국세징수법 제23조에 의거 세외수입(토지대여료, 변상금)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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