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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채
  • 작성일2013-06-15
  • 작성자 김**
  • 조회1724
1.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3호에서 표고용으로 재배할 경우 50
세 제곱미터 이내 입목을 벌채한다는 조건에서 솎아베기 식이 않인 일정 면적을 다 벌채해도 상관
없나요?

2.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3호에서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이
라는 것은 어떤 용도가 있나요? 이경우도 솎아베기식이 않인 개벌식으로 벌채해도 무관한가요?

3.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8호에서 농업인등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산림소유자(농업인이 아니라도)도 포함 될수 있나요?

4. 개벌을 했을시 복구에 관한 규정은 법률어디에 나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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