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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 업무지침 일부개정 알림
  • 작성일2019-10-25
  • 작성자 목재산업과 / 김정오 / 042-481-4257
  • 조회3196

2019년 10월 25일자로 일부개정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 업무지침 일부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붙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 업무지침 일부개정.hwp [305.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3회)
  • (붙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 업무지침 일부개정.pdf [696.3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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