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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전문교육기관 교육·훈련등 프로그램 수리 내역('22.1.05. 기준 현행화)
  • 작성일2021-04-22
  • 작성자 사유림경영소득과 / 이현진 / 042-481-1838
  • 조회1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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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이 신고한 '교육·훈련 등 프로그램 수리 내역('22.1.05.일 기준)'을 [붙임1]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2. 교육과정의 교육생 선발 방법, 교육비, 교육장소 등 세부내용은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으므로,
농업교육포털(https://agriedu.net) 또는 해당 과정을 운영하는 전문교육기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교육기관의 유선 연락처는 [붙임1, 붙임5] 문서를 참고
 

3. 아울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20.6.4. 시행)과 연관하여,
'임업후계자 요건 기준(산림청 고시 제2018-87호)' 및 '2020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등에서 규정하는 자격요건 중 교육 이수실적에 대해 추가 안내 드립니다.
 - 산림청 지정 전문교육기관(36개 기관)이 운영한 교육 중 이수날짜가 '20.6.4일 이전인 모든 교육과정은 임업후계자 선정을 위한 교육 실적 등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나,
 - 교육 이수날짜가 '20.6.4일 이후(6.4일 포함)인 과정은 '[붙임1] 프로그램 수리 내역'과 '[붙임3] 전문교육기관별 2020년 프로그램 수리내역'에 명시되어 있는 과정만 교육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 교육 이수실적 인정 관련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붙임2] 교육 이수실적 인정 예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 전문교육기관 교육·훈련 등 프로그램 수리 내역 1부.
   2. 교육 이수실적 인정 예시 1부.
   3. 2020년 교육·훈련 등 프로그램 수리 내역 1부.
   4. 산림청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국고보조 교육사업 책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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