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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보조금을 받아서 임산물 저온창고를 건축하였습니다
  • 작성일2019-07-02
  • 작성자 사유림경영소득과 / 오성완 / 042-481-4095
  • 조회644
안녕하세요.산림청 대국민포털에 관심을 갖고 방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국고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국가외의 자에게 지원되는 자금이기 때문에(「보조금법」 제2조)
민간보조사업자가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금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중요재산) 일정기간 동안(사후관리기간) 정책목적에 부합되도록 해당 보조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
그리고 민간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에 대하여 사후관리기간 동안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 재산처분의 제한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보조금법」 제35조)
아울러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사후관리 주체는 지자체로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이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42-481-4207 전화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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