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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촌특구(산촌을 제2의 고향으로 육성)
  • 작성일2020-06-10
  • 작성자 산림복지정책과 / 장병철 / 042-481-4148
  • 조회777
산림과 산림자원의 순환·이용 및 이와 연계한 지역자원의 활용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정주공간을 조성하고 친환경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제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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